조합원 입주권 가진 다주택자, 집팔때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 입력 2009년 3월 23일 02시 56분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공동주택의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가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먼저 팔 때 6∼35%(내년 1월부터는 6∼33%)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주택을 먼저 팔면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최고 60%(2009∼2010년은 한시적으로 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22일 “양도세제를 개편하면서 조합원 입주권, 주택, 일반 분양권 등을 모두 기본세율로 과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당국은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입주권을 먼저 팔 때는 주택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일반 세율로 과세하고,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입주권을 보유주택으로 쳐서 중과세해 세금 부과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재정부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이달 16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양도 시점은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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