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에 150억 과징금

  • 입력 2009년 3월 20일 03시 00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기 회사와 거래하는 자동차부품 대리점이 경쟁회사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한 혐의로 현대모비스에 시정을 명령하고 150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04년 말부터 전국 1400여 곳의 현대모비스 부품 대리점에서 다른 부품업체의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회사 영업사원들에게 대리점들이 다른 회사 부품을 파는지 감시하게 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측은 “대리점의 타사 제품 판매를 막은 적이 없다”며 “행정소송 등 다양한 대응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