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3-20 03:002009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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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04년 말부터 전국 1400여 곳의 현대모비스 부품 대리점에서 다른 부품업체의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회사 영업사원들에게 대리점들이 다른 회사 부품을 파는지 감시하게 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측은 “대리점의 타사 제품 판매를 막은 적이 없다”며 “행정소송 등 다양한 대응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