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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28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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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대처요령 담은 가이드북 준비중”
경찰서 교통사고 송치 일시 중단
보험사에 가입자 문의전화 빗발쳐
27일 오전 3시 50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사거리에서 아현동 방면으로 향하던 A 씨(38)의 택시가 차선을 바꾸던 중 앞서가던 B 씨(66)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차량 모두 시속 50km 미만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아무런 외상도 없는 경미한 사고인 탓에 두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도 부르지 않고 직접 경찰서로 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날 하루 종일 ‘조사 중’인 사건으로 남아야 했다.
사건이 접수된 서울 서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그동안 이런 사건은 진술서를 받고 현장조사를 거친 뒤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하지만 위헌 판결로 인해 모든 인적 피해 사건을 보류하는 지시가 내려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6시 검찰이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만 공소를 제기하라”는 지침을 밝혔지만 하루 종일 교통사고 송치 업무가 완전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중상해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이번 지침으로 예상했던 만큼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당장 사건을 처리할 때 예전과 다르게 처리해야 하는 만큼 교통사고 조사 진행이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중상해의 기준을 발표했지만 일선 경찰에서는 여전히 중상해 판단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 방배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병원마다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기준이 다른 현실에서 진단서만을 믿을 수는 없다”며 “장애급수에 따라 판단을 하거나,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새로운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한 가입자들의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가이드북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김모 씨(37)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보험을 해지해야 되는지를 묻는 전화가 수십 통 걸려왔다”고 말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문제인 만큼 보험회사의 경우 사건 처리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그러나 가입자들이 바뀐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달라진 대처요령 등을 담은 가이드북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