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2-20 02:562009년 2월 20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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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악화로 이자 납부가 어려워 연체가 발생할 경우 기업들이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면서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부담을 덜어 주려는 조치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나서 유예기간의 이자 차액분을 내면 된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