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리는 기업 세무조사 면제

  • 입력 2009년 2월 17일 02시 56분


수입금 300억 미만은 3% 이상, 1000억 이상은 10% 이상

기업 규모별로 지난해보다 근로자(비정규직 포함)를 일정 비율 이상 더 많이 고용하겠다는 계획서를 3월 말까지 내는 기업은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기업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도록 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조사를 면제받기 위한 추가 고용 비율은 기업들의 2008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300억 원 미만은 3% 이상, 3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은 5% 이상, 1000억 원 이상이면 10% 이상이다.

일자리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납부 마감일인 3월 31일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 계획서 양식은 23일경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고용유지계획서를 노동부에 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임금을 깎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임금 삭감액의 절반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법을 이달 개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를 잘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거나 변칙적으로 회계 처리할 개연성이 있는 28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 자료를 4만2000개 기업에 개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나눠 처리하거나 일한 적이 없는 기업주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가장 낮은 법인세율은 13%에서 11%로 낮아지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종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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