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금에 소득세 안물린다

  • 입력 2009년 2월 12일 02시 55분


당정, 서울 뺀 수도권 일부지역 미분양 양도세 감면

이르면 3월부터 1년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5년 안에 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경기침체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에 한해 퇴직금에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하고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당정의 방침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1년 내에 사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5년 안에 팔 때 양도세를 50%만 내면 된다. 정부는 과밀억제권역 밖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1년 내에 구입하는 사람은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에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년 근속한 사람이 1억 원의 퇴직금을 받을 때 400만∼500만 원 정도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연금 형태의 소득은 정상 과세된다. 당정은 또 노사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임금을 삭감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임금 삭감액의 50%를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강화군, 옹진군 등 제외), 경기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시흥(반월 제외) 남양주 일부 지역(호평동 도농동 금곡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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