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알기쉽게

  • 입력 2009년 1월 21일 02시 54분


4월부터 모범규준 적용

핵심 유의사항 별도 제시

보험 소비자들이 몇 번을 들여다봐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보험약관이 4월부터 이해하기 쉬운 ‘친절한 약관’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1분기 중 ‘약관작성 모범규준’을 마련해 4월 이후 새로 개발되는 상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는 계약 철회, 취소권 등의 보험계약자 권리사항과 보험금 지급 조건과 같은 핵심 유의사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4월 이후부터는 상품설명서 첫 페이지에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두 번째 페이지에는 유의사항을 넣어야 한다.

특히 유의사항 내용 가운데 가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문구는 직접 적게 할 예정이다. 보험약관 평가제도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약관 내용을 심사하고 있지만 해당 약관이 얼마나 명확하고 평이하게 작성됐는지 평가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이 없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보험약관 평가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상품 개발 시 회사 내 준법감시인이 약관의 주요 조항을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적절성 등 4개 부문별로 평가해 그 결과를 상품 기초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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