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손실액, 분산 반영해도 세금은 전체 손실분에 맞춰…

  • 입력 2009년 1월 15일 03시 04분


키코 손실액, 회계장부에 분산 반영해도

세금은 전체 손실분에 맞춰 깎아주기로

당정, 관련규정 개정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로 인해 생긴 손실을 회계장부에 분산해 반영하더라도 세금은 전체 손실분을 감안해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키코로 인한 평가손실이 일시에 반영되지 않도록 회계상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인세는 분산 처리된 회계장부에 맞춰서 부과된다”며 “정부에 이 같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손실을 회계에 한꺼번에 반영하면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분산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회계장부상에는 실제보다 손실이 덜 난 것으로 된다.

하지만 세정당국이 과세할 때 실제보다 손실이 줄어든 것으로 작성된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적자 기업인데도 이익이 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게 임 의장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비상장 법인에 한해 키코 손실을 회계장부에 분산 반영하되 세금은 실제 손실분을 따져 매기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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