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정된 종부세법 및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26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토지분 납세자 가운데 기한 안에 2008년도분 종부세를 낸 35만4000명에게 당초 낸 세금과 다시 계산한 세금의 차액을 돌려준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과표적용률이 90%에서 80%로 인하됨에 따라 해당 납세자는 이미 낸 세금 중 13∼16%를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1가구 1주택자 중 5년 이상 보유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은 세액공제분 10∼70%를 더 돌려받게 된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계좌이체를 원하면 ‘계좌개설신고서’를 내야 한다. 계좌가 개설돼 있지 않으면 환급금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으로 가 현금으로 받으면 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