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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3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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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를 적용할 때 주택 등기 이전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살던 아파트가 2002∼2006년 재건축을 했다면 보유기간이 13년으로 인정돼 10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