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종부세 감면혜택 재건축前 거주기간도 인정

  • 입력 2008년 12월 30일 03시 02분


정부가 장기보유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줄 때 재건축 전 거주기간과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 기간으로 인정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를 적용할 때 주택 등기 이전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살던 아파트가 2002∼2006년 재건축을 했다면 보유기간이 13년으로 인정돼 10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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