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700만원 이하 가구에 월 120만원씩 지원

  • 입력 2008년 12월 25일 14시 48분


부부 연간 총 소득이 1700만 원을 넘지 않는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내년 9월경부터 월 120만원씩 정부로부터 근로 장려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근로장려세제를 마련하고 내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 간 신청을 받아 3, 4개월간 심사를 거쳐 저소득근로자가구에 최대 120만원 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란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2006년 법적근거가 마련돼 내년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 정부는 △부부 연간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2인 이상 △무주택이면서 자동차, 예금 등 자산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최고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급액은 최고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났다. 수급요건도 완화돼 부양자녀 조건은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에서 1인 이상 부양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요건은 가구원 전원 무주택 가구에서 무주택 또는 5000만 원 이하 소규모주택 보유 시로, 재산요건은 전세금, 예금 등 합계액 1억원 미만에서 소규모주택을 포함한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근로 장려금 수급가구는 당초 26만 가구 1300억원에서 63만 가구 47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이 연 800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근로 장려금도 덩달아 커져 최대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근로소득 800만¤1200만원인 가구는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받게 되며 12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근로 장려금이 점점 감소해 1700만 원 이상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내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eitc.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할세무서장은 3개월 내에 근로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뤄진다.

대상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만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자 전원에게 신청기간 이전 개별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넷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