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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13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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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자동결제 금액을 올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음원 유통 사업자인 소리바다가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운 뒤 자동결제 요금을 올린 것에 대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리바다는 8월 매달 4000원을 내면 제한 없이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던 자유이용권을 없애고 한 달에 40곡을 다운받을 때 6000원을 받는 스마트 이용권을 도입하면서 기존 자유이용권 가입자의 자동결제금액을 올렸다.
이는 홈페이지 공지를 한 뒤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요금 변경에 고객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소리바다의 이용약관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는 홈페이지 공지와 별도로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금체계를 변경한 사실과 고객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