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IG보험 국내 가입자 안전”

  • 입력 2008년 9월 18일 03시 01분


“한국지점 보험금 지급능력 충분”

금융감독원은 17일 “국내 AIG지점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17일 밝혔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AIG에 자금 지원을 결정해 유동성 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AIG 한국지점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 보험사를 정리할 때도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해 보험 가입자의 불이익은 없었다”며 “AIG가 파산해도 저축성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며 고 덧붙였다.

한편 송경철 금감원 부원장은 “국내 투자자들이 리먼브러더스 관련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한 금액은 5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며 “펀드에 리먼브러더스에서 들여온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편입한 것이어서 투자자들이 일부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12일 기준으로 11개 국내 증권사가 리먼브러더스와 거래한 ELS 규모는 자기자본의 0.8% 수준인 1055억 원에 불과해 모든 금액이 손실 처리돼도 증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송 부원장은 평가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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