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CCTV 의무화 철회

  • 입력 2008년 9월 18일 03시 01분


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 18층 건물 허용

어린이놀이터 및 승강기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철회됐다.

국토해양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고 밝혔다. 당초 CCTV 의무 설치는 입법예고 때 포함됐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최근 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주택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성능등급 인정 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을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되지만 각 시도가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연말쯤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 지정하는 신발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8가지 조세와 4가지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역시 통과됐다.

감면받는 조세와 부담금은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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