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사 29곳 적발… 고수익 미끼 투자자 사기피해

  • 입력 2008년 8월 19일 03시 02분


금융감독원은 무허가로 선물(先物) 거래를 주선한 대부업체 13곳과 인터넷 광고를 하면서 시중은행 등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16개 업체 등 29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조치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무허가로 증권 및 선물 영업을 하다 적발된 13개 대부업체는 ‘증거금 없이 선물매매 가능’이나 ‘최대 5억 400% 대출 최저금리 연 10.9%’ 등의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체 개발한 매매 프로그램과 자사 명의의 대여계좌를 이용해 선물 증거금 등을 빌려주면서 투자자가 자금 반환을 요구할 때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업체는 인터넷의 ‘키워드 광고’에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름을 넣어 고객을 끌어 모았다.

또 금감원은 감독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영업을 하거나 폐업신고 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무등록 대부업체 11개사를 적발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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