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大生 인수’ 국제중재 승소

  • 입력 2008년 8월 2일 02시 56분


상장 숨통… 대우조선 인수 탄력

한화그룹과 예금보험공사가 대한생명 인수를 둘러싸고 벌였던 국제 중재에서 한화가 이겼다.

이로써 한화는 대한생명 상장(上場)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게 됐고 향후 상장을 통해 수조 원대의 자금을 확보해 글로벌 경영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핵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예보가 신청한 ‘예보와 한화 간의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 무효 중재’에서 양측의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지난달 말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판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장일형 한화 경영기획실 부사장은 “국내 대법원에 이어 국제상사중재위원회도 대한생명 매매계약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 모든 논쟁이 끝났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대한생명 상장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화는 국제 중재에 들인 수백억 원의 소송비용 중 상당 부분도 예보에 청구할 계획이다.

한화와 예보는 2002년 12월 한화컨소시엄이 대한생명의 주식 51%를 주당 2275원, 총 8236억 원에 인수하면서 관계를 맺었다. 2003년 12월 한화가 컨소시엄 파트너였던 맥쿼리생명으로부터 대한생명 지분을 인수하자 한화와 맥쿼리생명 간의 이면계약설이 제기됐다.

검찰은 한화에 대해 이면계약 혐의로 조사를 한 뒤 2005년 2월 입찰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2006년 6월 대법원은 한화의 무죄를 확정했다.

한화는 대법원 판결 직후 계약서에 의거해 예보가 보유 중인 대한생명 지분 49% 중 16%를 추가로 인수하는 콜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예보는 그해 7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며 콜옵션에 응하지 않았다.

장 부사장은 “이번 국제상사중재위원회 판결을 계기로 예보에 즉각 콜옵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의 콜옵션이 이행되면 한화의 대한생명 보유지분은 현재의 51%에서 67%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김봉환 예금보험공사 회수관리2팀장은 “콜옵션에 언제 어떻게 응할지는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한화의 이면계약을 통한 기망(欺罔·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매매계약을 무효, 취소시킬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화그룹의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한화는 전날보다 200원(0.48%) 오른 4만1900원에 장을 마감했고 한화증권(3.08%) 한화손해보험(2.11%) 제일화재(3.95%) 등도 올랐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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