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협 결렬선언 유보

  • 입력 2008년 6월 19일 02시 57분


현장조직인 현장연대, 파업반대 유인물 배포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의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 윤해모)는 18일 임금교섭 결렬 선언을 하지 않고 회사와 계속 협상하기로 했다.

‘쇠고기 파업’ 찬반투표가 조합원 과반의 반대로 사실상 부결됐고, 많은 조합원이 파업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노조는 26, 2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는 등 쟁의 돌입에 필요한 수순을 밟기로 했다. 20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계획.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조정기간(휴일 포함 10일)이 끝나는 다음 달 1일부터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2일의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법적 참여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현장 조직의 하나인 ‘현장연대’(대표 황기태)가 18일 파업 반대 유인물을 발표했다. 현장연대는 ‘온건, 합리주의’를 표방하는 조직으로 조합원 200여 명이 가입된 노조 내 6, 7개 조직 가운데 비교적 크다.

현장조직은 이날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현대차 지부 규정에 따라 16일의 민주노총 개표 결과는 분명히 부결된 것”이라며 “집행부가 조합원에 의해 선택 받았듯이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서로의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노사가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노조 홈페이지에는 “조합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집행부는 알아야 한다. 몇몇 활동가에 의해 끌려가는 시절은 지났다”(ID 촌놈)는 등 파업 반대 글이 많이 실렸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려고 2시간 동안 잔업을 거부해 차량 392대를 생산하지 못하면서 55억 원 상당의 차질을 빚었다며 윤해모 지부장 등 간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18일 울산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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