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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6월 16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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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 등을 위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16일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로 나오자 한 조합원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투표결과를 외면하고 노조가 민주노총 주도의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 조합원의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노조는 3만8637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2만1618명, 반대 1만6813명으로 투표자 대비 55.95%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제41조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자의 과반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차 노조 규정(제45조)도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개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표율과 총 조합원은 발표하지 않았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조합원이 4만4566명으로 나와 있으므로 찬성률이 48.5%에 그친 셈이다. 회사가 파악한 조합원은 4만4700여명. 이를 근거로 환산하면 찬성률은 48.36%가 된다.
현대차 노조가 1987년 출범한 이후 쟁의행위 관련한 찬반투표가 부결되기는 21년 만에 처음이다.
2000년 이후 5차례 실시한 정치파업 관련 찬반투표에서는 재적 대비 과반수가 찬성했다. 임금 및 단체협상 관련해서도 조합원의 54.8%~81.0%가 파업안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금속노조와 회사의 협상이 사용자 단체의 불참으로 진전이 없자 20일 조정신청을 거쳐 26, 27일 이틀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금협상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노조는 찬성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결되면 조정기간이 끝나는 30일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