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그랜드백화점 본사 압수수색

  • 입력 2008년 5월 14일 02시 59분


수천억 사모사채 매입 관련 産銀에 로비여부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13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그랜드백화점㈜ 본점 지하 2층 재무팀 사무실과 경영진의 자택을 포함한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두세 상자 분량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확보해 분석을 시작했다.

검찰은 그랜드백화점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행한 수백억∼수천억 원의 사모사채(私募社債)를 공기업인 산업은행이 집중적으로 매입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이 사모사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랜드백화점의 로비가 있었는지가 중점적인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나 뇌물성 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정을 접수한 뒤 내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을 통해 공개 모집하는 공모사채와 달리 사모사채는 금융기관이 직접 매입한다. 이사회가 결의한 당일에도 발행이 가능해 시간을 절약하고 상장 및 등록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또 검찰은 산업은행이 그랜드백화점의 사모사채를 과도하게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자율 할인 등의 편의를 제공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랜드백화점이나 산업은행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배임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

그랜드백화점은 1979년 설립돼 백화점과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에도 진출했다. 1993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으며 대주주는 J기업(20.1%)과 김모(6.6%) 씨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비리와 관련한 첩보가 있어 압수수색을 했다. 현재까지는 대규모 횡령이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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