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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25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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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통화 장애를 겪은 고객은 SK텔레콤 고객센터, 대리점 및 지점에서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다음 달 요금에서 5060원이 감액된다”며 “보상 금액은 약관상 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의 10배”라고 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서비스 장애 지역에 있던 고객을 약 6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혀 이들이 모두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총보상금액은 약 32억8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