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쇠고기 협상 타결, FTA 발효의 발판 돼야

  • 입력 2008년 4월 19일 02시 58분


우리 측이 ‘30개월 이상, 뼈 있는 살코기’ 수입도 허용키로 해 한미 쇠고기 협상이 어제 타결됐다.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인데, 작년에 등뼈나 갈비뼈가 10여 차례 발견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 6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최대 관심사는 안전성이다. 우려 대상인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은 유럽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확산됐지만 이후 각국이 동물성 사료금지법과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같은 대책을 시행하면서 최근엔 급감했다. 그동안 감염사례는 영국 소가 18만 마리로 가장 많고 미국은 3마리(캐나다 수입 소 한 마리 포함)였다. 광우병 가능성에 대한 감시를 늦춰선 안 되지만, 100만 명이 넘는 재미교포와 3억 명의 미국인이 즐겨 먹는 쇠고기를 ‘위험해 수입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은 작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 통제국’ 지위도 얻었다.

쇠고기 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인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늘려야 한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에 동물성 사료 관리강화를 요구하고 SRM에 포함되는 품목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높였다. 수입 확대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 소비자에게 쇠고기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혀줄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은 기간에 국민의 쇠고기 소비량이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질이 좋지 않은 중국산 통조림 갈비가 일부 식당에서 유통되는 부작용도 생겼다.

이번 협상에서의 수입조건 완화는 미국의 요청을 대폭 받아준 것이다. 양국 간 외교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쇠고기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외교적으로 대미(對美) 발언권을 강화하게 됐다. 방미 외교팀은 이런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미국 의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동의 및 조속한 발효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미국 의회 및 정부 지도자들은 그동안 한국이 쇠고기시장을 개방해야 FTA 비준 동의를 할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이제 미국 측이 한국과 세계 앞에 언행일치(言行一致)를 보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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