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4월 17일 02시 5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토해양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2.5t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3인 이상이 탄 승용차. 2.5t 미만 화물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는 주로 서민이 생업에 이용한다.
할인 시간은 출근 때인 오전 5∼7시, 퇴근 때인 오후 8∼10시.
경차(마티즈와 모닝)는 승차 인원과 시간에 관계없이 지금처럼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50% 할인받는다. 다른 차량은 할인 적용시간이 오전 6시에서 오전 5시로 1시간 늘었다. 할인적용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청계∼성남 등 453개 지역의 20km 미만 지점.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출퇴근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민간자본으로 개통된 고속도로 역시 할인 대상이 아니다. 하이패스 차량은 내년 상반기부터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그 전까지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말고 일반 차로에서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내면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동원 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