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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2일 0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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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10일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른 90일(회기일 기준) 내 처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4 대 반대 195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미-콜롬비아 FTA의 미 의회 심의는 TPA 규정에 따라 올 8월까지는 가부간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실상 마감시한이 없어진 셈이 됐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미-콜롬비아 FTA 이후 처리할 것으로 전망돼 온 한미 FTA의 처리도 이에 따라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가 해결되고 자동차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반대가 약해질 경우 미 행정부가 한미 FTA 비준안을 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에도 민주당은 이번 미-콜롬비아 FTA와 비슷한 대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