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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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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상품 개발에 주력하되 단기적 이익보다 상품 개발 판매 등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내 보험상품은 현재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해 허가를 받는 ‘신고상품’과 판매 후 현황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사후 인가를 받는 ‘제출상품’으로 나뉘어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상품의 90%에 해당하는 제출상품에 대해 사후인가 없는 ‘자율상품’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이어 “보험사의 자회사 및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까지는 금융당국이 관련 법규에서 열거한 파생상품만 다루고, 자회사를 둘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모든 것은 허용되는 것이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