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기준 매출액 1억 →10억으로 확대

  • 입력 2008년 3월 28일 03시 20분


‘성실사업자’ 심사대상 2배이상으로 늘어

한상률(사진) 국세청장은 27일 “세무조사 제외 대상인 ‘소규모 성실사업자 판정 기준’ 중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을 현재 1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세정(稅政) 관련 조찬간담회’에서 “세무조사 면제가 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 판정기준 가운데 수입금액 기준을 높여 달라”는 한 중소기업인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올해 3월 현재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성실사업자 대상 기업은 8만8698개로, 수입 금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면 대상 기업은 21만4176개사로 늘어난다.

국세청 당국자는 “시행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면서 “다만 현행 법령상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소규모 성실사업자로 지정되려면 수입금액 기준 외에도 몇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기업 수는 추후 파악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 “국세청이 기업의 매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출 채권 압류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맞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매출 채권 압류를 가장 후순위로 돌리는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접대비 실명제 기준금액 상향조정’과 관련해서는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 수준으로 경쟁을 해야지 접대로 경쟁해서는 세계시장에서 이길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접대비가 기업이나 국가경제에 유익한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와 함께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일시 유예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당국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한다면 너무 대규모여서 곤란하지 않겠냐”면서 일단 난색을 표했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국세청장 초청 조찬간담회’로 돼 있으나, 사실은 한 청장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국세청장이 나서서 중소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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