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3월 14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2005년 예치했던 상계관세 290만 달러 중 초과 납부한 140만 달러(약 13억7500만 원)와 해당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상계관세는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수출 가격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상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해 강제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다.
하이닉스는 “미 상무부의 이번 판정에 근거하면 내년에 있을 4차 연례 재심에서는 2006년도 대상 상계관세율이 5%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