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우월적 지위 남용” 제재 검토

  • 입력 2008년 3월 3일 03시 00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업계에 대한 조사에서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제재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공정위와 포털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엠파스 KTH 등 포털업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해당 업체에도 발송했다. 이 보고서에서 공정위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콘텐츠 공급업체에 부당한 조건을 강요했다고 명시했다. 부당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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