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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29일 0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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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미국의 킴벌리클라크코퍼레이션 및 이 회사와 기술제휴를 맺은 유한킴벌리가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LG생활건강과 LG화학, ㈜LG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및 59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내 기업의 기저귀에 쓰인 플랩은 원고가 특허권을 가진 기저귀 플랩과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며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플랩’은 용변이 새지 않도록 기저귀 안쪽에 붙인 ‘샘 방지용 날개’다.
플랩 관련 특허권을 가진 킴벌리클라크와 유한킴벌리는 플랩이 달린 기저귀를 LG생활건강이 만들어 판매하자 2001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국내 기업이 모두 590억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