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안올리는 지자체에 포상금

  • 입력 2008년 2월 6일 02시 58분


정부, 이르면 내달부터… 부동산 투기 혐의땐 세무조사

이르면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버스, 택시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중앙정부가 일정액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부동산 투기와 대학등록금 학원비 교복값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안정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및 곡물 가격 급등과 내수 회복세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당분간 3%대 중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지자체별로 상하수도, 버스, 택시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 순위를 매겨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지역 업체에만 입찰을 허용하거나 수수료 등을 환불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시장 경쟁을 막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찾아내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예상되는 곳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고가 주택 및 재건축, 재개발 관련 투기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수도권 영업점을 대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대출 건수 규제를 지키고 있는지 현장 검사도 실시한다.

3월 신학기에 대학 등록금, 학원비, 교복값이 줄줄이 인상될 것을 대비해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지난해 도입된 학원수강료 표시제가 잘 지켜지는지도 점검한다.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학원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수강료 조정에 반영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전국 1만2000여 곳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을 지도와 함께 인터넷, 차량용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등으로 매일 공개해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품귀 현상을 보인 건축용 철근 등의 사재기에 대해서도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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