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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23일 0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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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직장생활 8년차인 김모(34) 씨는 지난해 7월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과감하게 법원 경매로 눈을 돌렸다. 김 씨는 경매정보업체의 유료 서비스에 가입한 뒤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48m²(약 15평)짜리 다세대 주택을 추천받았다. 이 집의 감정가는 9000만 원, 시세가 1억3000만 원 정도였지만 낙찰자가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을 떠안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 때문에 한 차례 유찰돼 입찰가가 72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경매정보업체가 확인한 결과 이 논란은 사실이 아니었고, 이에 김 씨는 지난해 9월 적극적으로 입찰해 이 집을 86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김 씨를 더 기분 좋게 한 것은 낙찰 받은 지 45일이 지나 잔금을 낼 때 이 집의 매매가가 1억6000만 원 정도로 뛰었다는 점이다. 월드컵공원과 가깝고 한강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정체되고 주택 거래가 끊기자 법원 경매를 이용해 알짜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22일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건당 평균 응찰자는 2006년 상반기 5.15명, 2007년 상반기 7.08명,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8.43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 양질(良質)의 부동산 대폭 할인이 장점
경매는 유통시장의 할인매장이나 아웃렛처럼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경기 성남시에서 부인, 자녀 2명과 함께 70대 노모를 모시고 10년간 살고 있는 대기업 임원 G(57)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185m²(56평형)짜리 아파트 경매 물건에 응찰했다. 감정가는 21억 원이었지만 두 차례 유찰돼 최저 입찰금액이 13억40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15명이 참여한 입찰에서 G 씨는 16억8500만 원을 써내 낙찰 받았다. G 씨는 시세보다 3억 원 이상 싸게 산 것에 만족해했다.
경매는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다. 최근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많아 외지인이 땅을 사기 쉽지 않지만 경매로 토지를 구입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매제한도 없어 언제든지 해당 토지를 되팔 수 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요즘같이 주택경기가 침체된 때는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확신이 적기 때문에 싸게 사는 장점이 있는 경매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매 유의점과 활용 방법
경매가 ‘알짜를 싸게’ 사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물건에 설정된 각종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나중에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설정된 각종 물권이나 채권 등이 낙찰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또 발품을 팔아 해당 주택의 노후 정도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경매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으려면 경매정보업체들이 제공하는 무료 특강이나 무료 사이버 강좌를 활용할 수 있다. 또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하면 각 법원의 경매 공고 등을 알 수 있다.
지지옥션이나 디지털태인 등 경매정보업체에 회비를 내고 정보이용회원으로 가입하면 상담은 물론이고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적자료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다. 지지옥션의 정보이용회원료(서울 3개월 기준)는 7만8000원, 주택 5건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제공받는 ‘신혼집 경매로’ 서비스 이용료는 44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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