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과열지구 10곳 추가해제

  • 입력 2007년 11월 2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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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 울산 남구, 울주군 3곳만 남아

지방의 투기과열지구가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 및 울주군 등 3곳을 빼고 모두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 동구, 북구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경남 창원시 등 10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건교부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 지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어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제 효력은 관보(官報) 게재일인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된다. 건교부는 7월과 9월에도 일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고, 이번에 10곳을 추가 해제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와 울주군만 남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없고 △‘5년 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제한 등이 사라지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단,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상관없이 상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6개월간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건교부는 이번에 해제 대상에서 빠진 지역도 다음 달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도권은 당분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박원갑 부사장은 “양도소득세 등 세제(稅制)를 완화하지 않는 한 투기과열지구를 풀어 줘도 지방 주택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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