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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1월 15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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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가 제출한 개혁 대상 규제는 분야별로 △공장 입지 및 토지 관련 12건 △금융 세제 23건 △노동·안전 20건 △주택·건설 25건 △환경 7건 △기타 13건 등이다.
경제계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기업의 인력 운용이 현저히 제약됐다”며 기간제의 경우 기간 제한 예외 직종을 넓히고 파견 대상 업종은 제조업의 생산업무까지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비정규직 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과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경제계는 “비사업용 토지 매각 시 60%에 이르는 양도소득세가 민간 택지 공급 위축으로 인한 건설회사 비용 부담과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재(不在)지주 농지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경감을 건의했다.
또 “11월 말까지 분양 승인 신청을 해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재의 유예 규정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며 “유예 기간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올해 7월 시행된 비상장 자산 총액 50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경제계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 및 매년 회계감사 등과 별도로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내부회계관리를 구축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97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종업원 20명 초과 사업장과 연면적 330m² 초과 사업장에 부과하고 있는 ‘사업소세’ 부과 기준 완화도 건의했다.
불필요한 중복 규제와 행정 부담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예를 들어 폐기물 관리법 대상인 ‘건조 중인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도 받는데 이는 건조 중인 선박을 완성된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간주해 또다시 규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 경제5단체가 정부에 제출한 주요 규제개혁 과제 | |
| 부 문 | 주요 규제개혁 과제 |
| 공장입지·토지 (12건) | ―농공단지 입지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대체 지정의 획일적 적용 완화 ―농촌개발사업의 용지 확보 간소화 |
| 금융·세제 (23건) | ―자산 500억 원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 ―합병 또는 주식교환 시 주식매각제한 완화 |
| 주택·건설 (25건) |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명세공시제 유예기간 연장(3개월 → 8개월) ―부재지주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감 |
| 노동·안전 (20건) | ―비정규직 활용 범위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산업재해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사업주 부담 경감 |
| 환경 (7건)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선 |
| 기타 (13건) | ―연구중심 벤처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해외전시용 고가품 수출입 시 통관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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