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부채납이 분양가 올려”

  • 입력 2007년 10월 24일 03시 03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요구를 평가하는 ‘공공성 평가제’(가칭)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필요 이상의 기부에 따른 비용과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이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성 전문위원은 이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부채납이란 건설사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사업지 일부를 도시환경개선 및 생활환경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로 무상 기부하는 것.

노 위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기부채납 부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인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과 일탈로 판단해 ‘시정권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건설업체 50개 중 87%가 기부채납 비용을 원가에 반영한다고 답해 기반시설 설치부담이 결국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줬다.

실제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 대농공장용지에서 분양한 ‘신영 지웰시티’는 전체 52만5000m²(약 15만9000평)의 40%인 19만8000m²(약 6만 평)를 기부채납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인근의 ‘금호 어울림’보다 3.3m²(1평)당 분양가가 200만∼300만 원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사업자의 기부채납 비용 부담 실태
시기평균 총사업비(억 원)기부채납 비용(억 원)비율(%)
20041233.080.76.3
20052213.2141.24.8
20062316.0132.44.2
20072657.0236.08.3
평균2094.5150.16.1
2007년은 10월 기준.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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