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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0월 24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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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성 전문위원은 이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부채납이란 건설사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사업지 일부를 도시환경개선 및 생활환경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로 무상 기부하는 것.
노 위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기부채납 부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인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과 일탈로 판단해 ‘시정권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건설업체 50개 중 87%가 기부채납 비용을 원가에 반영한다고 답해 기반시설 설치부담이 결국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줬다.
실제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 대농공장용지에서 분양한 ‘신영 지웰시티’는 전체 52만5000m²(약 15만9000평)의 40%인 19만8000m²(약 6만 평)를 기부채납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인근의 ‘금호 어울림’보다 3.3m²(1평)당 분양가가 200만∼300만 원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 사업자의 기부채납 비용 부담 실태 | |||
| 시기 | 평균 총사업비(억 원) | 기부채납 비용(억 원) | 비율(%) |
| 2004 | 1233.0 | 80.7 | 6.3 |
| 2005 | 2213.2 | 141.2 | 4.8 |
| 2006 | 2316.0 | 132.4 | 4.2 |
| 2007 | 2657.0 | 236.0 | 8.3 |
| 평균 | 2094.5 | 150.1 | 6.1 |
| 2007년은 10월 기준.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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