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규제 강화…참여 기업-개인 정보 공시

  • 입력 2007년 10월 24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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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원개발사업에 진출하려는 상장회사들은 해당 자원의 매장량이나 생산원가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모범공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1월 말까지 미국 증시의 사례를 참고해 각종 자원개발사업 중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공시기준을 우선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원유 개발에 나서는 상장회사는 △유전의 위치와 소유 형태 △정부기관에 제출한 추정 원유 매장량 정보 △최근 3년간 지역별 원유 생산량 △생산 중이거나 생산 가능한 유정의 수와 지역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6월 말 기준으로 상장회사 100곳이 위험도가 높은 자원개발업에 신규 진출했다고 공시했지만 대다수가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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