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해외 M&A길 넓어진다

  • 입력 2007년 10월 1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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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모(私募)투자펀드(PEF)도 미국 사모펀드들처럼 해외로 나가 부실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국 론스타처럼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해 세금 부담을 피하면서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대기업이라도 해외에만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할 때에는 출총제 적용을 면제받는다.

정부는 18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인수합병(M&A) 활성화 추진방안’을 논의,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중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부터 사모펀드가 해외에서 부실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진로와 대한통운 등 부실채권을 자유롭게 인수해 대규모 수익을 실현하는 것과 같은 일을 우리나라 사모펀드도 해외에 나가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사모펀드들이 앞으로 해외 기업 M&A 때 다단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사모펀드도 론스타 등 외국계처럼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하는 다단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 사모펀드가 10% 이상 출자해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모두 면제된다. 현행법상 사모펀드는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경우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지분을 10% 이상 사고,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사모펀드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출총제 적용 대상인 자산 10조 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 원 이상 계열사들도 해외투자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출자 여력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해 반영하고 추후 공정거래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의 사모펀드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모펀드 출자를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에 추가해 신고와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주기로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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