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업체 51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자금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자금으로 보전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A 씨는 경매 부동산을 저가에 낙찰받아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3억 원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원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업체로부터 오히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발견했을 때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전화(02-3786-8157)로 신고하면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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