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옵션제, 공정 60% 이하에만 적용… 후분양 공공주택엔 ‘무용지물’

  • 입력 2007년 7월 26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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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도입되는 ‘마이너스 옵션제’가 2010년부터는 공공주택에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부터 도입하는 마이너스 옵션제는 공정이 60% 이하일 때 분양하는 아파트에만 적용토록 했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벽지나 양변기, 주방가구 등을 소비자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들 품목을 별도로 설치하려면 공정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주택 후(後)분양 로드맵’에 따르면 ‘주공아파트’ 등 공공주택은 내년부터는 공정 40%, 2010년에는 60%, 2012년부터는 80%를 초과한 시점에서 분양해야 한다.

따라서 마이너스 옵션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2010년부터는 공공주택에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건교부는 민간 건설사들도 후분양을 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어서 마이너스 옵션 대상 아파트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현재 마이너스 옵션 대상 품목은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천장지 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타일 주방가구 주방TV 부착형 조명기기 등이다.

건교부는 마이너스 옵션을 적용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15%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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