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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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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광고선전비를 과대 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7개 주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부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부분 세무조사는 각 업체의 광고나 판촉물 등 특정 항목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방식이다.
조사 대상은 디아지오 등 대형 판매업체와 주류 제조업체 직판장, 와인 도매상 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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