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M&A펀드 신설 제한한다

  • 입력 2007년 7월 1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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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11개 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사모M&A펀드)에 대한 실태 점검을 마무리하고 신규 등록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 원활한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 처음 도입된 사모M&A펀드가 증시에서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8∼27일 운용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거나 운용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11개 사모M&A펀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사모M&A펀드는 원래 기업 인수 후 해당 기업의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인데 최근에는 증시에서 시세조종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장검사 결과 △시세조종에 악용되거나 단순 투자 목적으로 운용 △운용자의 전문성 부족 △명목상의 회사(SPC)를 통한 변칙 투자 등의 부작용이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시세차익만 노린 투자가 많아 기업 지배를 통한 수익성 제고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 최근 한 사모M&A펀드는 기업의 최대 주주와 공모해 해당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또 전문 자산운용사가 아닌 일반 법인이나 개인도 사모M&A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단순 투자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31개 사모M&A펀드 가운데 13개(41.9%)가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 운용 중인 펀드였다.

사모M&A펀드가 SPC에 투자한 뒤 부동산, 옵션 등에 자금을 재투자할 경우 규제가 쉽지 않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사모M&A펀드 신규 등록 신청이 들어올 경우 등록을 자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부터 시행되면 사모M&A펀드를 신규 등록할 수 없게 되는데 그 전에 등록하려는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모 방식의 투자를 사모투자펀드(PEF)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5∼29일에는 25개 기업구조조정회사(CRC)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사모M&A펀드:

소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기업 지분의 30% 이상을 인수함으로써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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