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회사돈 110억원 횡령… 검찰, 코스닥업체 임원 구속

  • 입력 2007년 6월 25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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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현호)는 24일 주가를 조작하고 100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및 횡령)로 코스닥 등록 업체인 넥스트코드의 부사장 최모(4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 시 회사 경영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넥스트코드(옛 세넥스테크놀러지)를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회사 자금 1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고발을 통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수사 결과 회사 핵심 임원인 이들이 2005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 1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216억 원의 매출에 4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넥스트코드는 2005, 2006년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도 3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117억 원가량의 자금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올 3월 300원대이던 주가가 두 달 사이에 880원까지 2배 이상 올라 주식시장에서 화제주로 떠올랐다.

그러나 넥스트코드 관계자는 “100억 원대의 횡령이 이루어졌다면 회사가 존재할 수도 없다”며 “매년 받는 외부감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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