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6-20 03:082007년 6월 20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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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송도신도시 개발에 따라 인근지역 집값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되고, 실거래가 6억 원 초과주택을 거래할 때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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