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첼시 오픈 ‘우회작전’

  • 입력 2007년 4월 1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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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첼시의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 조감도.
신세계첼시의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 조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 논란을 빚었던 신세계첼시의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이 건축주 명의 변경이라는 절차를 밟아 6월 1일 개장한다.

▶본보 2월 15일자 A1·12면 참조

▶ 1000억 외자유치 여주유통단지 사업… 정부 뒤늦게 제동

▶ 하이닉스 이어 또… 기업투자 발목 잡히나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은 신세계가 미국 첼시와 합작으로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여주유통단지 안에 짓고 있는 명품 할인매장이다.

신세계는 10일 경영 이사회를 열어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신세계첼시가 건축주로 되어 있는 건물 2개 동(棟) 가운데 1개 동의 건축주를 신세계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매장에 들어오기로 한 해외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맺어 놓은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더 늦어지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문제는 물론 회사 신뢰도까지 훼손시킬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이 1만2764m²(약 3861평)인 A동은 기존 건축주인 신세계첼시 명의로 남는다. 그 대신 연면적이 1만4354m²(약 4342평)인 B동은 신세계가 ‘자산매입’ 형태로 129억 원에 사들인 다음 신세계첼시에 임대하게 된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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