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규정 ‘이익배분’ 조항 수정

  • 입력 2007년 4월 10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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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9일 이사회를 열고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을 결의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 개정안에서 상장 신청회사가 주식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근거(제35조)를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에서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있을 것’으로 수정했다.

현행 규정에는 ‘이익배분 등과 관련해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으로 돼 있어 계약자에게 배당을 돌려주는 유(有)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생보사는 주식회사가 아닌 상호회사라는 논란을 불러왔다.

거래소 측은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올해 1월 생보사의 주식회사 여부는 이익배분뿐 아니라 법적 성격과 실질적 운용 방식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이익배분 조항을 심사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생보사 상장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거래소는 현행 우회상장 금지 규정의 허점으로 활용되는 ‘비상장(非上場) 주식의 현물출자(出資)’ 방식도 새로 규제 방안에 넣기로 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코스닥시장의 일부 회사가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이용해 상장한 사례가 있었다”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차단하기 위해 현물출자에 대한 규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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