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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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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밴드(band)제 시행, △기종별 보조금 추가 지급 허용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관련 과징금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조금 정책 변경안’을 2일 발표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달 중에 새 정책 변경안에 따른 약관 신고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보조금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밴드제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기존의 보조금에 추가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조금 밴드를 ‘5만 원 이내’로 설정했다면 현재 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가입자는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통부는 또 휴대전화 기종에 따른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고 소진이나 판매 촉진 등을 위해 특정 기기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고객의 사용 실적 및 이용 기간과 관련해서만 보조금을 추가로 줄 수 있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특정 모델의 경우 거의 공짜 수준의 구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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