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3-22 02:592007년 3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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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자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탈루 세금은 물론 적게 신고한 세액의 최대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11만 원의 취득세를 아끼려고 주택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했다가 33배에 이르는 364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사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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