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콘 가격담합… 4개업체에 46억 과징금

  • 입력 2007년 3월 19일 03시 00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제과 등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아이스크림 콘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6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롯데제과(월드콘) 해태제과식품(부라보콘) 롯데삼강(구구콘) 빙그레(메타콘) 등 4개사가 2005∼2006년 두 번에 걸쳐 각 사의 대표 아이스크림 콘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 1월 28일 영업담당 임원 모임을 갖고 그해 5월부터 7월 사이 단계적으로 각 사의 아이스크림 콘 가격을 7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또 2006년 3월 6일 2차 모임을 갖고 그해 3월부터 6월 사이 아이스크림 콘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기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업체별 과징금은 롯데제과가 21억2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해태제과 10억3800만 원, 롯데삼강 7억5900만 원, 빙그레 7억1300만 원의 순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의 아이스크림 콘 시장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일제히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 저항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4개 업체의 빙과시장 점유율은 2005년 기준으로 약 83%에 이른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관계자는 “담합을 한 적이 없으며 공정위 발표는 짜 맞추기식 발표일 뿐”이라며 “곧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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