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 잘못으로 26억 포탈범 처벌 못해

  • 입력 2007년 3월 14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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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률 적용을 잘못해 기소하는 바람에 2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사람들이 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가짜 서류를 만들어 지방세 26억3500만 원을 포탈한 김모(42) 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방세법상 지방세 포탈행위는 조세범처벌법을 표준으로 삼아 처벌하도록 돼 있고, 특가법은 조세 포탈액이 연간 5억 원을 넘으면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14일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조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포탈한 사람에게 국세포탈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가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

조세범처벌법 2조에는 '이 법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말한다. 다만 관세를 제외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에게 지방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지방세 포탈행위를 조세범처벌법에 준용해 처벌한다고 해도 국세포탈과 관련된 특가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방세법에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것 같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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