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 보세요” 14일∼내달 3일 열람-이의 신청

  • 입력 2007년 3월 13일 03시 01분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올해 공시가격안(案)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 및 재조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확정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올해 부과될 각종 주택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올해 가격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전국 903만 채로 지난해 871만 채보다 32만 채(3.7%)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주택 가격 열람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후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3일까지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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