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DTI 40~50% 적용될 듯

  • 입력 2007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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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담보대출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50%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시중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 세부 시행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주택투기지역 등의 아파트 담보대출 때 대출금이 1억 원 초과면 DTI 40%를,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면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5000만 원 이하인 대출에는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들은 DTI 40∼50%를 적용하되 △거치기간 없는 장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 △고정금리 대출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이 신청한 대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고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각각 가점(加點)을 매겨 DTI를 최고 6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 대해선 DTI를 최저 35%까지 낮춰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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