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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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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여섯째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의 사위다. 이 때문에 ‘사돈 기업’으로 불리던 롯데와 태광의 갈등은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홈쇼핑의 2대 주주이자 태광그룹의 모기업인 태광산업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방송위원회가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8일 밝혔다.
태광은 소장(訴狀)에서 “롯데쇼핑은 2001년 우리홈쇼핑 사업자 승인을 신청했다가 대기업의 시장 집중과 교란 등을 이유로 승인이 거부됐고, 최대주주였던 경방이 2004년 우리홈쇼핑의 사업권을 재승인 받을 때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는데도 경방 등의 지분을 매입해 탈법적으로 사업자 지위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태광은 또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한 방송위 처분은 심사기준에 위반되고 방송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방송위는 롯데가 취득한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는 “탈법적 방법으로 인수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며 소송 당사자가 아닌 만큼 직접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이 “태광을 우리홈쇼핑의 2대 주주라는 지위에 걸맞게 대우해 주겠다”고 밝혔는데도 태광이 법적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데 대해 롯데는 적잖게 당혹해하고 있다.
태광은 오랫동안 우리홈쇼핑 경영권 인수에 공을 들이며 지분 45%를 확보했으나 롯데가 지난해 8월 지분 53%를 취득해 단숨에 최대주주가 되자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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